자영업자 사업자 폐업 및 휴업 또는 회사 퇴직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감소하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해서 납부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방법 신청시 제출 서류 및 사유 그리고 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방법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 간편 인증 로그인합니다.
- 민원서비스 선택 후 서비스찾기 선택합니다.
- 분야 보험료 선택 후 검색합니다.
- 소득 조정, 정산 신청 및 조회 신청하기 선택합니다.
- 소득신청 사유 및 서류 제출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은 온라인 및 모바일 the건강보험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필요 서류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 폐업자 : 사업자등록증 폐업 및 휴업 사실증명원
- 퇴직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퇴직증명서
- 부동산 및 자동차 매각 :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자동차 폐차한 경우 폐차인수증명서
- 무상거주 : 무상거주확인서
본인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하는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줄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할 때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서류는 최근에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사유
- 소득 감소: 자영업 폐업 및 휴업, 프리랜서 및 학원강사 퇴직, 해촉 등으로 소득 감소한 경우
- 재산 변동: 부동산 및 자동차 매각, 상속 등으로 소유권 변경된 경우
- 무상 거주: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 전월세 변동: 보증금 및 월세 계약이 변경된 경우
이러한 경우라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사유에 해당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기간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은 매년 7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자영업자들의 최신 소득 데이터는 7월 1일부터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2024년보다 2025년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라면, 공단이 알아서 리셋해 주는 11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7월에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어 즉시 조정신청을 해야 7, 8, 9, 10월분의 과다 청구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