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키우는 가구가 점점 많아지면에 그에 따른 개물림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물림사고 합의금 신고 법적 처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물림사고 법적 처벌
개물림사고는 매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강아지가 내 강아지를 무는 경우, 강아지한테 사람이 물리는 경우 등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물림사고에 따른 법적 처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강아지가 물린 사고
다른 강아지가 내 강아지를 문 경우에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려견을 물건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강아지가 내 강아지를 물었다면 이에 따른 손해 배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 치료 비용, 정신적 피해 등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물린 사고
다른 강아지가 사람을 문 경우에는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입은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개물림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에는 최고 수준의 처벌 받게 됩니다.
법으로 규정된 맹견일 경우 입마개 착용을 하지 않아 개물림사고가 발생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목줄 없이 산책 사고
반려견 산책할 때는 목줄은 필수 입니다.
만약 목줄없이 반려견 산책하다 사고가 발생하게되면 벌금이 발생됩니다.
3개월 동안 3건의 사고가 발생하면 400만 원 벌금이 발생됩니다.
목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입니다.
개물림사고 합의금 산정 기준
개물림사고가 발생했다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물림사고 합의금 산정 기준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물림사고의 피해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산정됩니다.
개물림사고가 발생했다면 바로 병원에서 치료 및 진단서 발급받아 그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통적으로 전치 1주에서 2주 사이일 경우에는 100만 원 아래로 합의금이 산정됩니다.
하지만 이때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하는 경우 개물림사고로 내 물건이 손상된 경우 (핸드폰 및 노트북 파손) 추가적으로 합의금을 더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