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이수를 받아야하는데 이 교육을 국비지원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호조무사 국비지원 조건 신청방법 자기부담금 월급 교육이수 시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간호조무사 국비지원 조건
국비지원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직업훈련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하기 위한 교육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비지원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충족해야지만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간호조무사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비지원 조건
1. 실업자
2. 재직자 (고용보험 가입한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 특수 고용직)
3. 자영업자 (연소득 1억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단, 공무원, 교직원, 대기업 근로자 국비지원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간호조무사 국비지원 신청방법
간호조무사 국비지원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24 온라인 사이트 접속 후 상단에 있는 직업 능력 개발 선택합니다.
직업 능력 개발 탭 아래에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선택하여 발급 신청하면 됩니다.
발급 받은 후에는 고용24에서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학원을 검색합니다.
또는 본인 거주지 근처에 있는 학원에 연락해서 국비지원으로 교육 신청 가능한지 문의하면 됩니다.
국비지원으로 간호조무사 교육을 수강하여 이론 및 실습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
교육 이수 완료 후 간호조무사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간호조무사 교육이수 시간
간호조무사 교육이수 시간은 이론과 병원실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론 740시간 그리고 병원실습 780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이 모든 간호조무사 교육이수 시간을 채워야지만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간호조무사 교육이수는 10개월~1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간호조무사 국비지원 자기부담금
간호조무사 국비지원으로 교육을 수강할 경우 자기부담금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국비지원 같은 경우에는 매년 국가에서 자기부담금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국비지원 프로그램 훈련과정 종류 및 개인 상황(정규직, 비정규직)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간호조무사 국비지원같은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20%~50%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본인 상황 그리고 학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비지원으로 교육받을 학원에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으로 포토샵 교육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회사에서 비정규직이였고, 자기부담금 없었거나 적은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10년 전이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간호조무사 월급
간호조무사 월급은 경력 및 지역 그리고 근무하는 병원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입(3년 미만) : 200만 원에서 220만 원 정도
경력 (3년~5년) : 240만 원에서 280만 원 정도
경력 5년 이상 : 280만 원 이상 정도
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월급이며, 근무하는 병원 및 경력 그리고 본인역량에 따라 월급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월급은 참고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수교육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후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보수교육 이수라는 것은 간호조무사 자격증 유지할 수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보수교육 이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되고 지속적으로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격증이 정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후에는 반드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보수교육에 관해서는 위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