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나이 들어 돌봐야하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 재활치료 및 케어를 해주는 것을 요양보호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가 아닌 가족들이 케어해야하는 경우 치매, 소통 어려움이 있다면 가족이 돌아봐야합니다.
오늘은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조건 및 월급 그리고 취득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조건
가족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하지만 가족요양보호사로써 활동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로 가족을 케어할 때는 다른 직업에 종사할 때는 한 달에 160시간 이하 근무해야 합니다.
다른 직업과 가족요양보호사로 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월급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을 하게 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월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일반 요양보호사와 달리 인정해주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 최대 1시간, 한 달 20일까지만 근무시간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특수한 경우에는 하루 최대 90분 한 달 31일까지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무를 하게되면 월급으로 482,400원이며, 시급은 24,120원 입니다.
대략적으로 40만 원 중반 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인정받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달에 9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인구가 많아지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 가족이 아픈경우에는 본인이 가족을 케어하면서 월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