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비용 양도 서류 완벽정리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면 기존에 있는 차량을 중고로 팔거나 가족 중 필요한 사람한테 넘기게 됩니다.

자동차는 자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가족한테 자동차를 넘겨도 명의이전을 해야 합니다.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비용 서류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간-자동차-명의이전-방법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자동차-명의이전-신청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시청, 구청에 방문하며 됩니다.

이때 자동차 명의 양도받는 사람과 양도하는 사람 둘 다 방문하거나 한 사람만 방문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을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 양도인, 양수인 둘 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자동차 명의이전할 때 많은 분들이 직접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청, 구청에 방문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서 명의이전할 때는 서류를 가지고 방문해야 합니다.

서류를 가지고 가지 않을 경우에는 명의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의이전할 때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수인, 양도인 모두 방문하는 경우 둘 중 한 명만 방문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는 사람이 누군지 확인 후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인, 양수인 모두 방문

양도인 서류 (자동차를 넘기는 사람)

1. 신분증

2.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

3. 자동차 이전 신청서

양수인 서류 (자동차를 받는 사람)

1. 신분증

2.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양도인만 방문하는 경우

양도인 서류 (자동차를 넘기는 사람)

1. 신분증

2. 자동차등록증

3. 자동차 이전 신청서

양수인 서류 (자동차를 받는 사람)

1. 신분증 사본

2.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3. 양도 증명서

4. 대리인 신분증

5.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양수인만 방문하는 경우

양도인 서류 (자동차를 넘기는 사람)

1. 신분증 사본

2.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3. 자동차 양도증명서

4. 대리인 신분증

5. 자동차등록증

양수인 서류 (자동차를 받는 사람)

1. 신분증

2.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이렇게 한 사람만 방문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명의이전 신청할 때는 양도인, 양수인 둘 다 방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

자동차 명의이전할 때 비용이 발생합니다.

수입증지 1,000원 ~ 3,000원 정도 발생합니다.

수입인지 3,000원 발생합니다.

취득세로는 자동차 과세표준액 승용차 7%, 승합 및 화물차 5%, 영업용 4% 발생합니다.

등록세는 차량 가액 5% 정도 발생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차량 종류 및 배기량에 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주의사항

자동차 명의이전 신청은 자동차 양도일로부터 15일 이내 완료해야 합니다.

15일 지나고 신청하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명의이전 받기 전 이전 소유주가 자동차세금 및 과태료 납부했는지 미납한 내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미납한 내역이 있는데 명의이전 완료했다면 자동차 넘겨받은 사람이 다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바로가기

자동차를 넘겨받는 양수인은 자동차보험에 먼저 가입해야 합니다.

간혹 자동차 명의이전 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을 미리 가입해야만 합니다.

자차로 운전을 자주하는 분들이라면 개인적으로 운전자보험 가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다른 보험이며 보장항목도 다릅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보장항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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